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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18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국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희국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미래통합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의 발주자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특정 건설사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할 것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되지 않아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주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를 선정·지정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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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