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80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염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사 중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건설사고 발생 시 명확한 사고 경위 확인이 어려워 건설공사 참여자의 진술에 의존하거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시공이 완료된 부위의 경우 시공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비파괴검사 등 별도의 간접적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등 건설사고의 신속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형 건설공사 시공 중 안전사고가 빈발하거나 시공의 적정여부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실시공 근절 및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임(안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염태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