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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66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5-07-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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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명, 건설공사명,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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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