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1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설공사의 표준시방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등은 건설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 유형별로 공사의 시행방법과 품질확보 기준 등을 명시한 표준시방서를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을 비롯한 최신 기술을 건설 관리에 활용하는 스마트 공사기술이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어 스마트 공사기술에 관한 사항을 표준시방서에 적극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최근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발표를 한 바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작성하는 표준시방서에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공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신설).

조오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