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4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기대의원등11인
대표발의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가 대형화·장기화되면서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걸리고, 사고 발생시 적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최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과 지능형 로봇을 안전점검에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에 필요한 경우 드론 또는 지능형 로봇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을 안전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4 신설).

양기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