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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5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국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희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것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행위에 기인하는 과실책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그런데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사실이 명확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지시, 명령, 요구와 승인을 통한 경우만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할 때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지시, 명령, 요구와 승인 등 위반사실이 명확할 때로 한정함으로써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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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