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5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국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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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것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행위에 기인하는 과실책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그런데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사실이 명확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지시, 명령, 요구와 승인을 통한 경우만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할 때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지시, 명령, 요구와 승인 등 위반사실이 명확할 때로 한정함으로써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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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