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8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국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술”에 “용역”을 덧붙여 “건설기술용역”이라는 용어를 두루 사용하고 있고, 건설기술용역을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용역”은 일반적으로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설계, 감리, 측량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건설기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용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용역”이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경우와 같이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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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