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8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국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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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따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제도의 미비로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재처분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척기간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기술인과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법적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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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