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8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국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업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자문·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014년 「건설기술관리법」이 현행법으로 개정되면서 건설기술용역업에 관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과정에서의 중복규제, 건설기술용역비의 감액지급, 발주청의 불합리한 시정·보완요구,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양벌규정으로 인한 기업 경영의 불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기술용역업과 관련된 일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설기술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가 아니더라도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에 관한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단서 삭제). 나. 발주청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다.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시정·보완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 등을 발주청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48조제3항 후단 신설). 라. 법인 또는 개인과 관련 업무자가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위반행위를 하도록 지시·명령·요구 등을 하거나,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만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안 제90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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