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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2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ㆍ정지하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에 따라 처벌하고 10년 내의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재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5년 간 음주운전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평균 44.1%로서 상습적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대만, 미국 오하이오주ㆍ미네소타주 등 해외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자 등에게 형광색 또는 육안으로 확연히 식별할 수 있는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점에 착안하여 상습운전자를 식별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특수번호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횟수가 2회, 3회, 4회 또는 5회 이상일 경우 각각 6개월, 1년, 2년, 4년 동안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 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2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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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