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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5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489곳의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불법행위는 총 2,070건이었고, 이 중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수고비인 월례비의 요구는 1,215건으로 전체의 5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외에도 건설기계의 무단 점유를 비롯한 다양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설업체의 경영권이 침해되고 대다수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저해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조종사나 고용주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금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의 수수 금지, 건설기계의 무단 점유 금지 등을 규정하고,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고용주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현장 내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28조, 제35조의2,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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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