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6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난과 같이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에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관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자동차등록 관련한 전산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이 있으나 유사한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건설기계 전산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조건에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위탁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전산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건설기계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3호 및 제37조제1항제9호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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