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3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려는 자는 적정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아 누구나 건설기계의 수입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규격에 미달된 장비가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문제로 나타남. 이렇게 수입된 장비는 제작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입업자의 책임이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 능력이 담보되지 않아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등의 적정한 관리가 되지 않고, 제작결함으로 시정조치나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 재산적 피해가 소비자인 장비 소유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임. 이에 건설기계의 수입단계부터 안전하고 품질이 보증된 장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정한 능력을 갖춘 건설기계 수입업자에게만 수입?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을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수입업자만 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제20조의5제1항제1호의2 및 제41조제4호의2) 1) 건설기계 수입업자도 제작?조립자와 마찬가지로 적정한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도록 함. 2) 수입업자 등의 능력 기준이 미달되는 경우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수입업자 등이 건설기계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시정조치를 위한 시정조치계획은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함(안 제18조제9항·제10항·제11항, 제20조의2제4항 및 제20조의6제1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받은 건설기계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승인받은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형식승인이 취소된 장비가 형식승인을 다시 받는 경우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수입업자 등이 제작결함으로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시정조치계획은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4)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박상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