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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1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비명령 및 등록말소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미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없고 위험징후가 있더라도 즉시 작업 중단을 지시할 수 없음. 또한,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와 다르게 건설기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사고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 사고원인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없어 인명피해나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작업 중단 등 명령권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건설기계 사고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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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