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5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형두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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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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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