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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3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무상수리 기간은 판매한 날부터 3년, 주행거리 6만km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 반면 건설기계는 판매한 날부터 12개월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하일 경우 가능함. 또한 건설기계 제작사별로 무상수리 기간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어 건설기계 소유자에게는 무상수리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불이익이 발생함.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는 무상수리가 필요할 경우 소유자가 결함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있지만 건설기계는 이 같은 통지의무 규정이 없어 제작상 하자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연장하고 무상수리 통지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건설기계 제작사별 무상수리 기간의 차이를 개선함은 물론, 건설기계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44조제2항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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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