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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9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희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받은 건설기계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과 같은 건설기계에 대한 각종 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검사대행자가 현행법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결국 도산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수가 줄어들 경우 건설기계에 대한 각종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대행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제재의 합리성을 증진하고 검사대행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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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