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9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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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받은 건설기계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과 같은 건설기계에 대한 각종 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검사대행자가 현행법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결국 도산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수가 줄어들 경우 건설기계에 대한 각종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대행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제재의 합리성을 증진하고 검사대행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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