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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3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윤덕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에 동절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하절기 폭염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고용 불안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하절기에 대한 사항도 추가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로는 현재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을 뿐 휴식할 공간이나 샤워실이 갖추어지지 않아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미흡하게 보여짐. 이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하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건설근로자의 근로현장에 휴게실, 샤워실도 구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7호 및 제7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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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