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1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43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건강도시’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상호협력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체계가 갖추어진 도시를 일컫는 개념으로서, 1986년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사무국에서 건강도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음. 우리나라는 1998년 과천시의 건강도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 100여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사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 간 주민 건강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건강도시”란 지역주민의 신체ㆍ정신ㆍ사회ㆍ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상호협력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사무 수행 과정에서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핵심가치로 추구하는 도시를 말함(안 제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라. 건강도시조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도시조성위원회를 둠(안 제7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할 때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건강도시지표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를 시행함(안 제9조). 사.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건강도시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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