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4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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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원료와 제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표준화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을 도모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일부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일일섭취량보다 함량이 다른 제품에 대한 안내가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어 오남용에 대한 위험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과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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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