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9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지역은 보건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됨.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주민의 건강권 보호 및 의료복지 함양을 위하여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병원선이 도서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률에는 병원선 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음. 이러한 법적 근거의 미비로 병원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여 도서지역의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매우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병원선을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는 검진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원이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