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5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형두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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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ㆍ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ㆍ진단ㆍ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함.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건강검진 시행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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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