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6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20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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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추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난임치료와 관련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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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