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1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경제성장과 가족 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음. 여러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높은 수준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개 식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상당 수준 형성 된 만큼 금지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더욱 부합할 것이라 할 수 있음. 특히 개 식용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논의를 회피한 측면이 있어 오랫동안 숙의되어왔던 개 식용 문화에 대한 제도적 결단이 필요함. 이에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ㆍ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여 개의 식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ㆍ운반ㆍ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은 농장주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농장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육 중인 개에 대한 처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농장주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업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ㆍ훈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ㆍ운반ㆍ보관ㆍ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는 개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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