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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076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해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해민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2-1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조국혁신당 1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KT 내부망이 해커의 공격을 받아 가입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음. 이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침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주체인 이용자는 이 사실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전달받지 못함. 사고 발생 후 4일이 지나서 회사 홈페이지 공지가 올라왔고, 개별 문자 안내는 5일이 지난 시점부터 이루어졌음. 통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용자가 사태의 심각성이나 향후 예상되는 위험 및 필요한 대응 방안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었음. 이처럼 침해사고 자체뿐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미흡한 후속 조치가 소비자 불안과 사회 혼란을 더욱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출 항목에 대한 통지 내용을 구체화하고,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고자 함.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사고 발생 후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정보 주체에게 이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체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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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