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5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준호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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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의식불명이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에서 실종아동의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가 가능하나 성인인 부모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ㆍ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정보주체의 소재불명’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여 실종사건 발생 시 신상정보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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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