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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5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의식불명이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에서 실종아동의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가 가능하나 성인인 부모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ㆍ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정보주체의 소재불명’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여 실종사건 발생 시 신상정보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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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