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5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민의원등10인
- 선거구
- 울산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한 핀테크 업체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판매한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유상제공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권리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의 유상제공 여부를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박성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