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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정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n번방 성착취 사건과 흥신소를 통한 스토킹범죄 살인사건의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공무원 등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행위가 존재하였음.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갈수록 늘어나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높이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와 이로 인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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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