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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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면 신고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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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