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7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등15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아동 대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대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의 신상과 사진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등 권리 침해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을 대신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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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