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142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3-05-0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안면인식 등 생체식별기술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접촉 간편인증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출입 및 금융결제 수단으로써 활용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생체식별정보의 정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 따라 민감정보에 포함하여 규율하고 있음. 생체식별정보는 그 특성상 동의나 인지없이 촬영 등을 통해 수집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단 노출되면 손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동 개정안은 생체식별정보의 정의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별도로 명시하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침해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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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