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5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범수의원등11인
- 선거구
- 울산 울주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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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처리자가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수집한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홍보 등에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사후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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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