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1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루다(SNS)·카카오맵(온라인 지도) 등 온라인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민감 정보를 포함한 대량의 개인정보가 일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음. 현행법상 ‘강요된 필수동의’ 관행 및 ‘가명정보 이용 동의 목적 외 사용’시 연구목적을 특정할 수 있는 제재 및 처벌 조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 때문에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카카오맵과 이루다의 개인정보 유출은 현행법 위반 사항이 아닐 가능성이 생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자의 사전적 고지의무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사후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민감정보 공개 위험성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조사와 제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보주체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시, 재화ㆍ서비스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알기 쉽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함. 또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 대한 형벌 중심에서, EU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실질적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 형벌 규정은 하향해 기업의 투자는 촉진하고, 기업의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경제적 책임을 확보함. 주요내용 가. ‘강요된 필수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규정을 통합하고, 정보통신서비스 특례의 필수동의 규정을 일원화함(안 제15조, 제17조 및 제39조의3). 나. 적용의 일부 제외 사유 중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항목을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근거로 규정함(안 제15조, 제18조 및 제58조). 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을 명료화하고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규정함(안 제22조, 제22조의2). 라. 정보주체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시, 재화ㆍ서비스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알기 쉽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23조, 제30조 및 제75조). 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권 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청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0조의2). 바. 과징금의 부과를 통합하여 규정함(안 제28조의6, 제34조의2, 제39조의15, 제64조의2).
김병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