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2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1인 · 국민의힘 2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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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2020년 2월 4일 법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게 되었음. 개정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해석·운용,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등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는 역할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위원의 자격 요건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 공공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 종사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견과 관련 민간 분야의 전문지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임.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명칭을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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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