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3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천연가스에는 개별소비세 60원/kg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2024년 12월31일까지는 대통령령에 따라 100분의 50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됨.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환율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며 민생안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함. 이에 기존 대통령령에 따라 100분의 50을 조정 할 수 있던 것을 100분의 70으로 조정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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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