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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3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천연가스에는 개별소비세 60원/kg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2024년 12월31일까지는 대통령령에 따라 100분의 50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됨.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환율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며 민생안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함. 이에 기존 대통령령에 따라 100분의 50을 조정 할 수 있던 것을 100분의 70으로 조정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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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