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6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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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소경제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임. 특히 안정적인 수소 공급은 수소경제 조기 안착과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 한편, 현재 수소는 액화천연가스(LNG)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활용하여 부생수소, 추출수소 등의 방법으로 생산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러-우 사태로 인한 LNG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수소생산은 ‘20년 기준 약 197만 톤으로 부생수소ㆍLNG 추출 수소가 전부인 상황으로 LNG 공급문제는 수소제조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수소공급 부족으로 인해 충전 제한 사태가 일어나는 등 수소경제 전환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LPG는 환경 영향 및 수소생산 효율 측면에서도 LNG와 유사하며, 수소추출설비 중 LPG와 LNG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 수소제조용 LPG 공급으로 LNG 수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수소원가 절감과 안정적 공급을 기대할 수 있음. 실제 최근 정부는 국제시장의 높은 LNG 가격을 고려하여 국민의 가스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LPG 혼소(mixed firing, 混燒)를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LPG 중 프로판에 대해 킬로그램당 20원을,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252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가정ㆍ상업용 물품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을 적용(프로판 - 탄력세, 부탄 - 환급 특례)하고 있어, 관련 산업계에 따르면 LPG를 활용한 추출수소를 연간 약 15만톤 이상 생산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절반인 약 8~9만톤 생산에 그치는 등, 수소제조용 LPG의 활용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수소제조에 있어 환경 및 생산 효율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LNG와 LPG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오히려 세제로 인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한편, 수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그린수소 생태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안정적인 수소 공급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제조용 프로판과 부탄의 과세기준을 LNG 과세세율과 동일하게 하여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4호차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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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