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5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해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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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프장 입장행위에 1명당 1회 입장에 1만2천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동 시행령에 따라 골프 프로선수와 상위 30% 성적우수자에 속하는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성적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부분일 수 있는 청소년의 스포츠 행위에 대하여 사치세의 일종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한편, 고령화로 노인들의 건강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은 노년층에게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골프에 대한 접근성을 완화시켜줄 필요성이 있음. 이에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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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