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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0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2
소관위원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8-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및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금리인상에 따른 물가상승과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혼란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여 한국석유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입 원유의 가격이 100달러가 넘었고, 2022년 5월 이후 국내 전국 평균 유가와 서울 평균 유가는 각각 2,000원, 2,100원을 상회하는 실정임.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유가 급등세가 가파른 만큼 서민ㆍ영세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탄력세율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휘발유 및 경유 등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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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