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0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영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프로판이나 부탄 등 석유가스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일정 세율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열악한 지리적 여건을 가진 산간 벽지 등의 지역은 LPG(액화석유가스) 배관망을 구축하여 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나 도시 지역의 저렴한 도시가스요금에 비해 LPG 이용 비용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산간벽지 등의 지역에 대해 취사나 난방용으로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를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가스 사용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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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