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5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인 자동차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에 물품가격의 100분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 및 부가가치세의 단일 세율에서 오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자 1977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2020년 현재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 및 침체된 내수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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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