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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5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영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인 자동차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에 물품가격의 100분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 및 부가가치세의 단일 세율에서 오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자 1977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2020년 현재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 및 침체된 내수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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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