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9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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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어린이집, 과학관, 박물관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이나 참고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박물관이나 과학관처럼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도 전시 및 교육에 필요한 표본이나 참고품들을 구입하여 자료로 구축하고 있는 바,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학관에서 구입하는 해당 용도의 물품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면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학관에서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및 참고품을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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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