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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4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춘식미래통합당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9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조에 의거, 집단에너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친환경 정책 효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함.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집단에너지는 전기뿐 아니라 열을 동시에 생산하여 종합 에너지 효율을 제고함에 따라 친환경적이며 국가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나 현재 동법 시행령 상의 상대적 세제 혜택(탄력세율)을 유일한 지원 정책으로 적용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감축 목적의 세제개편 대상에서는 제외 됨. 결국,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기존 법률의 상대적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개별소비세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집단에너지의 개별소비세를 면세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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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