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32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곽규택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7-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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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생활편의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부지 확보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이 없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 및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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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