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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94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학교는 개발제한구역 내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음. 하지만 학교는 공공시설이자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 거주민의 자녀 교육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학교의 설치에 대하여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도 지정 이후 수십 년이 지났으므로 시대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토지가 임야인 경우에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산림의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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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