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준호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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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부여되어 있고 이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어 2016년부터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ㆍ도지사가 결정하여 왔음. 그런데 30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해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임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기준이 과도(예컨대, 일반적 수준의 자족용지를 계획해도 중도위 심의대상으로 전환)하여 지방분권을 위한 권한위임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도모라는 미명하에, 권한위임은 수임기관의 유사권한과 책임 등을 감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에만 위임하여 수도권 역차별을 초래하는 정책을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추진하는 등 부작용이 노정됨. 이에 현재 추진 중인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임하려는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권한을 법률에 직접 규율함으로써 권한과 능력에 부합하는 책임행정을 유도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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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