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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5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공원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ㆍ보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도로ㆍ철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등에 한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공공시설 등이 노후화되고 보유 시설ㆍ장비 등이 대형화 됨에 따라 건축물의 증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증ㆍ개축이 어려워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관서ㆍ119안전센터 등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ㆍ우체국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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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