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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1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지정·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2016년 개발제한구역 지침 개정을 통하여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으나 환경등급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거나 연접·조각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바, 지역적 상황에 맞는 도시의 체계적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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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