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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4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등10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등 일부 노인복지시설의 건설이 허용되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외에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노숙인시설 또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지역주민의 반대, 높은 부지 매입비용 등으로 인해 신규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들 시설도 노인복지시설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노숙인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부터 아목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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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