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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78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진의원 등 36인
대표발의
박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1-07-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행위제한의 예외로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등산로, 산책로,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휴양림, 자연공원, 도시공원 등의 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운동ㆍ휴식시설도 자연공원, 도시공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행위제한의 예외 시설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운동ㆍ휴식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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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