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78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진의원 등 36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1-07-07
발의 참여 의원
총 36인 · 국민의힘 28 · 더불어민주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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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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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행위제한의 예외로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등산로, 산책로,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휴양림, 자연공원, 도시공원 등의 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운동ㆍ휴식시설도 자연공원, 도시공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행위제한의 예외 시설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운동ㆍ휴식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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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