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44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1-07-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를 토지소유자 등이 직접 정비한 후 해당 토지면적의 30%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을 2020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훼손지 정비사업이 도입된 이후 실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거의 없어, 훼손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2016년 3월 30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것일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하여 법률로 상향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유예기간 및 훼손지 정비사업의 유효기간을 2022년까지로 연장하여, 훼손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불법물류창고 등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등).
김용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